해외금융계좌 22.8조원 신고, 전년比 22.8% 증가

2013.08.20 12:00:00

국세청,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발표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이 678명으로 전년도 652명 비해 4.0% 증가했으며, 신고금액도 전년도 18조 6천억원에서 올해 22조 8천억원으로 2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이 밝힌 ‘201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를 보면, 678명이 6,718개 계좌를 신고했으며, 신고금액은 약 22조 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신고건수와 신고금액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신고금액이 전년에 비해 22.8% 증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단위 : 명, 건, 조원)

 

구 분

 

2013

 

2012

 

2011

 

인원수

 

계좌수

 

금액

 

인원수

 

금액

 

인원수

 

금액

 

전 체

 

678

 

(4.0%)

 

6,718

 

(12.9%)

 

22.8

 

(22.8%)

 

652

 

18.6

 

525

 

11.5

 

개 인

 

310

 

(2.6%)

 

1,124

 

(6.1%)

 

2.5

 

(19.1%)

 

302

 

2.1

 

211

 

1.0

 

법 인

 

368

 

(5.1%)

 

5,594

 

(14.4%)

 

20.3

 

(23.3%)

 

350

 

16.5

 

314

 

10.5

 

 

 ※ (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

 

법인의 경우 368개 법인이 5,594개 계좌, 20조3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이 5.1%, 신고금액 23.3%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총 310명이 1,124개 계좌, 2조5천억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신고인원 2.6%, 신고금액 19.1%가 증가했다.

 

평균신고금액은 개인 1인당 80억원으로 전년 69억원 보다 16% 증가했으며,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법인 평균 신고금액은 552억원으로 전년 471억원 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3.9%이며, 50억원을 초과해 신고한 개인도 25.1%에 달해 전년도 22.8% 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개인과 마찬가지로 전년 48.6%보다 증가했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전체 신고금액 중 예금과 적금 계좌의 금액 비중은 51.0%, 주식 계좌의 금액 비중은 46.6%를 차지해 유형별 신고금액 비중은 전년(예금과 적금 48.9%, 주식 49.4%)과 비슷했다.

 

국가별 분포의 경우, 올해는 총 123개 국가에서 신고됐으며, 제도정착에 따라 신고 국가의 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국가 수는 2011년 115개, 2012년 118개에서 2013년에는 123개로 점차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순으로 크게 나타냈고,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싱가포르 순이며, 특히 홍콩 신고금액이 지난해 943억원에서 올해 1,546억원으로 전년대비 63.9%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인원수 기준으로는 아랍에미리트,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파악됐다.

 

조세피난처 신고현황은 OECD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 국가로부터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가에서 총 789개 계좌가 신고됐으며 총 신고금액은 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 상위 5개 국가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순이다.

 

구진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증가’에 대해 “최근의 조세피난처 등 역외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에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제도홍보 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비록 해외계좌 신고기한(6월)이 지났더라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미신고로 적발된 경우와는 엄격히 차별관리할 예정”이라면서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수정 기한후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20억원으로 재인상하는 것을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세청은 제보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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