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 적발…기획점검 착수

2013.08.20 12:34:04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섰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조치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설된 ‘명단공개 제도’에 따라 50억 초과 미신고자 적발시 명단을 적극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점검계획’을 통해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착수했다.

 

적발된 주요 ‘미신고자 유형’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주식 계좌(해외계좌)를 미신고하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도 신고누락하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덜미가 잡혔다.

 

또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명의 차명 해외계좌에 은닉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에도 여지없이 역외탈세 감시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 대금을 수취한 후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고 해외계좌 미신고 한 경우에도 기획점검에서 가려냈다.

 

이밖에도 정보교환자료를 토대로 미신고자를 적발한 경우를 비롯해 국내탈루소득을 국외 이전해 해외계좌에 은닉하다 적발된 사례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신고기간 종료(해외금융계좌)에 따라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 현재 47명에 대해 1차 기획점검 착수 예정이며, 역외탈세 우려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중 추가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신고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관련세금 추징과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설된 명단공개제도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적극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지 않은 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진열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정보수집자료 등을 바탕으로 점검과 조사를 실시해 과태료와 관련세금을 엄정히 추징하는 등 미신고자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후 신고시에는 이에따른 과태료 감면(최고 50%)과 위반행위 정도 등에 따른 추가감면(최고 50%)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정보수집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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