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업진단…대박사장의 비법

2013.08.23 09:42:31

국세청 직원출신인 홍태익씨(MBA, 경영지도사)가 최근 ‘건설업 기업진단’(대박사장의 비법)을 동천세무정보(대표·오경채)에서 출간했다.

 

이 책은 건설업 기업진단과 등록에 관련해 대박사장과 쪽박사장의 대처방안을 비교해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이 기업진단과 관련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제1장에서는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 △실질자산이면서 조건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자산 △부실자산이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또는 실질자산을 증액시키는 경우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 홍태익은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과 실질자산이면서 조건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자산의 구분과 내용 그리고 부실자산이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제2장에서는 계정과목별 검토, 제3장은 기업진단의 개요, 제4장 기업진단 흐름 이해하기, 제5장 기업진단과 관련된 건설업 등록, 제6장 건설업 등록절차, 제7장 합병·사업양수도, 제8장 건설업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제9장 건설업 가업증여 및 상속 등으로 구성됐다.

 

계정과목별로 개별업종별로 체크리스트를 게재해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진단의 사례를 제시, 진단평가서 작성방법의 상세설명으로 처음 진단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진단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업진단요약표를 제시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 있으며, 개별업종의 등록기준부터 규정까지 진단자가 개별업종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기술했다.

 

건설업 등록과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고,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업관리 규정이 있다.

 

 

1999년부터 건설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이 있은 후 많은 부실업체가 양산됨으로 인해 관할관청에서는 제재수단으로 실질자본금 적격심사를 엄격히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다.

 

이미 계정과목 풀이식 기업진단 실무 도서가 작년 3월 출판됐으나, 이 책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진단자 입장에서 서술했다.

 

이에따라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진단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 기업진단과 관련해 그간 상담과 기업진단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건설업체의 실질자본과 건설업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진단자에게도 도움을 주어 올바른 기업진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녹아있다.

 

저자는 “건설업체에서는 이를 숙지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집필했다.”면서 “오랜시간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기업진단과 상담을 통해 건설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책에서 저자가 기술한 부분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자 홍태익은 1958년 서울에서 출생으로 77년 9월부터 청량리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북구세무서, 구로세무서를 거쳐 회계법인과 사이버세무사연합회에서 근무후 2008년부터 기업진단전문법인(주) 대표경영지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업무는 기업진단과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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