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3.09.02 17:59:58

공무원이 업무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 활용이 의무화되고,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만 예산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따라 매년 최소 7천만 마일 정도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추가로 사용돼 마일리지 활용률이 30%수준까지 높아지고, 14억원(1마일당 평균가 20원 환산시) 이상의 항공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일 ‘공무원 여비규정’과 관련해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에따른 예산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정부가 적립만 해두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5억 마일이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해외출장 예산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에 따르면 공무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는 5억9천만마일.

 

이중 미사용분은 미국출장(왕복 7만마일) 기준 6,800여명이 왕복할 수 있는 4억8천만마일(81.6%, 기사용 1억 1천만마일 18.4%)에 달한다.

 

그러나 마일리지가 각 개인별로 분산 적립되다 보니 개인별 평균 보유량이 1만 2천마일에 불과하고, 대다수가 국제선 탑승기준인 3만 마일에 미달해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해 지난 7년간 적립 마일리지의 활용률은 18.4%밖에 되지 않았다.

 

이를위해 안행부가 마련한 ‘정부 항공마일리지 활용대책’은 국외출장시 기존에 적립한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 개인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정부가 구매(항공운임 지급)해 공무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사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적립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본인이 구매(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해 사적 항공마일리지와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사로 나뉘어 관리되던 항공마일리지를 동가(同價)로 교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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