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267명 세무조사 착수

2013.09.03 12:00:00

기업인과 가족, 임직원이 대다수…무직자·교육인도 포함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일명 유령회사)를 설립, 역외탈세를 일삼아 왔던 탈세혐의자 267명에 대해 단계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일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대량(400GB)의 원시자료를 6월초 확보하고, 이중 405명의 한국인 추정명단을 추출해 현재까지 267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신원 확인자는 대부분 기업인과 가족, 임직원 등이지만, 무직자와 교육인 등 비사업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인과 그 가족 96명 ▶기업 임직원 50명 ▶금융인 42명 ▶해외이주자 28명 ▶무직 25명 ▶부동산업자 17명 ▶교육 4명 ▶전문직 3명 ▶기타 2명 등이다.

 

업종별로는 ▶제조 58명 ▶금융 42명 ▶도매 32명 ▶서비스 25명 ▶해운 20명 ▶부동산 17명 ▶물류 7명 ▶건설 6명 ▶교육 4명 ▶음식숙박 1명 ▶기타 55명 등으로 신원이 파악됐다.

 

국세청은 신원확인자 267명에 대한 조세탈루 여부를 (ICAS)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으로 정밀분석해 우선 39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이 중 11명에 대해 714억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28명 중 18명은 현재 조사에 진행중에 있으여, 10명은 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탈루유형은 기업인 사주 甲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하고 A를 통해 페이퍼컴퍼니(B)를 만든 후, 페이퍼컴퍼니(B)로부터 산업 폐기물을 고가의 원재료인 것처럼 위장·수입하는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해외에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인 사주 乙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A)를 설립해 투자한 외국법인(B)을 이용해 해외현지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중계무역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A)에 배당하는 방법 등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했다.

 

기업인 사주 丙은 해외현지법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취하는 방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하다 적발됐다.

 

개인사업자 丁은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국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관련 제세를 탈루했던 것이 드러났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올해 6월초 확보한 원시자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원확인과 조세탈루 여부를 검증해 불법적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행위와는 엄격히 구분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활발히 진행하고 적극적인 해외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형사처벌 등 강화된 제도 개선책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차단에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복안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