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로스쿨 학생 국세실무수습 기회 제공

2013.09.05 12:06:4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5일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은 내년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하게 된다.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되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해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또한, 수습관서는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세청(심사담당관)과 지방국세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와 주요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위원장 허락시)를 참관하게 된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수습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세정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세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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