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천500억 추석전 지급

2013.09.09 12:00:00

수급확대…60세 이상 수급자 14만1천가구 증가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를 대상으로 5천480억원을 추석명절이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보다 1만7천가구가 증가한 규모이며, 무자녀 수급자 증가에 따른 평균수급액 감소와 심사기법 개발 등으로 지급제외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은 오히려 66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60세 이상 단독가구가 수급대상에 포함됐고, 노인일자리 사업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14만1천가구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9일 올해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76만9천가구에게 추석명절 이전에 5천48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를 당초 9월말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9일부터 지급에 나섰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가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주기로 했다.

 

지역별 수급가구는 수도권에 전체 수급가구의 38.6%가 거주하고 있으며, 시도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3%(14만8천가구)로 최고치를 울산이 1.4%(1만1천가구)로 최저치를 보였다.

 

지역별 수급세대

 

 

지역별 수급금액

 

 

성별구분은 남성 38만가구(49.4%) 여성 38만9천가구(50.6%)로 남녀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났다.

 

연령별 수급세대 현황은 ▶20대 1만7천가구(2.2%) ▶30대 13만3천가구(17.3%) ▶40대 23만3천가구(30.3%) ▶50대 13만3천가구(17.3%) ▶60대이상 25만3천가구(32.9%) 등으로 집계됐다.

 

세대별 유형은 ▶부부가구가 50만4천가구(65.5%) ▶단독가구는 26만5천가구(34.6%)로 나타났다.

 

부양자녀 인원별로는 ▶자녀 0명(34만3천가구, 44.7%) ▶자녀 1명(18만6천가구, 24.2%) ▶자녀 2명(18만8천가구, 24.4%) ▶자녀 3명이상(5만2천가구, 6.7%) 등으로 파악됐다.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37만6천가구(48.9%) ▶일용+상용 11만7천가구(15.2%) ▶상용근로 25만4천가구 33.0% ▶보험+방판 2만2천가구(2.9%) 등으로 집계됐다.

 

근무업종별로는 ▶제조 11만5천 가구(15.0%) ▶건설 13만3천가구(17.3%) ▶도소매 8만6천가구(11.2%) ▶서비스 17만3천가구(22.5%) ▶음식숙박 5만2천가구(6/7%) ▶운수창고 4만가구(5.2%) ▶기타 17만가구(22.1%) 등이다.

 

주택보유별로는 ▶무주택은 58만3천가구(75.8%) ▶1주택 보유는 18만6천가구(24.2%)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 최초로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 규모는 2조4천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연도별 현황은 ▶2009년 59만1천가구(4천537억원) ▶2010년 56만6천가구(4천369억원) ▶2011년 52만2천가구(4천20억원) ▶2012년 75만2천가구(6천140억원) ▶2013년9월1일 현재 76만9천가구(5천480억원) 등 모두 320만가구에게 2조4천546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받을 수 있다.

 

서진욱 소득지원국장은 “올해부터 60세 이상 단독세대가 수급대상에 포함됐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에 따라 60세 이상 수급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국장은 “법령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60세 이상 단독세대는 14만1천가구로 파악된다”고 내다봤다.

 

한동연 소득지원과장은 “10월 이후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운철 소득관리과장은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히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본인 확인후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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