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 할인혜택 제공

2013.09.10 16:42:12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제갈경배)은 관내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의료비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대전청은  을지대학병원 등 19개 의료기관과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을 체결하고 성실납세에 기여한 소속 근로자들까지 우대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임병구 대전청 납세보호담당관은 " ▲대전지역 6개 의료기관, ▲충남지역 8개의료기관, ▲충북지역 5개 의료기관 등 총 19개 의료기관에서 10-20%의 이려비와 장례식장 이용율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관내 각 관서별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구분없이 우리 청의 모든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들이 소외됨이 없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 했다.

 

 의료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대전청 관내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14천여명)들로 표창일로부터 3년간 10%~20%의 의료비와  장례식장 이용료 등이 할인되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제갈경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모든 납세자는 애국자이며, 특히,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야 말로 진정한 애국자로 존경과 우대를 받아야 하며, 같이 동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어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대전지방국세청은 국민과 함께 하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통해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모범납세자와 소속 근로자는 진료 접수 시 7일 이내에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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