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2013.09.20 12:00:00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게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국번없이 1332)를 접수받는다.

 

금융감독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이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고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정부는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활용해 위조 신분증을 통한 예금계좌 개설을 차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 복지, 창원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재활치료 프로그램과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한 고용이 더욱 확대되도록 추진키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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