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운영

2013.09.25 09:21:08

폐업한 체납 영세사업자…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부여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가운데 결손 처분된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2013년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1인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준다”고 전했다.

 

신청요건은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며 ▶신규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해야 하며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한다.

 

총수입금액 2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2012년 이전에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면 해당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는 2010년~2013년 기간 중 새로이 사업개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경우다.

 

조세 범칙사실의 경우는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조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으면 요건에 된다.

 

신청은 체납한 세무서에서 하면되고, 결손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각각의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사업을 2010년~2013년 중에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중에 취업한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양식에 의해 작성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14년까지이며, 신청기한은 2013년까지이지만 사업자등록신청 과 취업은 2012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 범위는 2012년 이전에 결손 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해 납세자 1인당 5백만원까지이다.

 

여러 세무서에 결손세액이 있는 경우, 모든 세무서의 결손세액을 합해 5백만원이며, 납부의무 소멸순서는 고지건별로 납세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른다.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납부의무 소멸결정’에 대해 “결정방식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결정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부의무 소멸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결손처분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멸결정이 취소되고 재차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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