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협약체결

2013.09.25 12:01:19

신한카드…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 15만여명 대상 발급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은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되는 이른바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성실납세자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신한카드(주)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협약을 체결, 26일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에 들어갔다.

 

발급대상자는 작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으로 올해 64,257명과 작년 86,634명 등 모두 150,891명이 이용대상이다.

 

카드명칭은 “The Best Taxpayer”카드로 개인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ARS 채널,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고, 법인카드는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우대혜택’에 대해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우대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대혜택’은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공통서비스는 물론, 특별우대혜택인 주유·통신·교육·의료·쇼핑·영화·놀이공원·교통·점심할인·미용·외식 등에 대한 우량의 할인서비스가 추가된다.

 

▶주유서비스=GS칼텍스 주유시 리터당 최고 100원 할인 ▶통신서비스=이동통신(SKT, KT, LGU+) 요금 5% 청구할인(월 한도 1만원) ▶공통서비스=스파·리조트·스포츠·공연·요식·차량정비·웨딩 등 할인 등을 우대받는다.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그 위상이 높아지도록 내실있는 우대정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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