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실납세자 '공항출입국 우대혜택' 확대

2013.09.29 12:01:37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와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등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 1,020명이 10월부터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올해 2월에 선정된 710명을 포함해 모두 1,730명이 편리한 공항 출입국 우대혜택을 받게 되는 등 이용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29일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대폭 증원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간 ‘공항출입국 우대혜택’을 이용했던 성실납세자 478명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로 선정한 1,020명에게 올해 10월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우대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용대상자 선정은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와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 지방국세청장 추천자 가운데 본인 희망자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법무부의 적격심사를 걸쳐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1,020명은 ▶올해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526명) ▶2013년 고액납세의 탑 수상자(19명) ▶지방국세청장 추천자(475명) 등이다.

 

지방국세청장 추천대상 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20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이며, 개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2억원 이상 세금 납부자이다.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방법은 국세청에서 배부한 모범납세자카드를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전용출입문 진입시 제시한 후 출국에 필요한 보안 검색을 받고, 모범납세자 전용부스에서 출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입국할 때는 모범납세자 통로로 진입해 입국심사 후 1층 짐 찾는 곳에서 짐을 수령 후 귀가하면 된다.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출입국 혜택을 제공해 사업상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훈구 수석계장은 “조세포탈자, 체납자, 분식회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추천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번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모든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동반자 2인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꾸준히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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