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해외임가공감세 여부

2006.09.07 00:00:00


Q-국내 A사가 제작한 MOTOR가 일본 B사에 수출되었고, 일본의 B사는 자사 제작 PUMP에 동 MOTOR를 장착하여 수출하고 이를 국내의 C사가 수입하는 경우(PUMP+MOTOR) MOTOR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이 제85류 및 제9006호 또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HS code 10단위가 동일하면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수입물품이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의 가격만큼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모터의 수출자나 제조자가 환급을 받은 경우라면 환급금을 납부하셔야만 감세가 가능하며, 유선상으로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가 수입하실 모터가 84류 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관세감면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는 모터의 수출자 또는 직제조자만 면세가 가능하므로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관세감면신청은 반드시 수입신고수리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를 제출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