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세청장회의 폐막…'스가타 선언 채택'

2013.10.17 17:15:07

국제적 네트워크 가동…'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 설치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유기적인 정보교환이 아태지역 국세청간에 활성화되고, 이른바 택스갭(TAX gap)도 축소하는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동키로 했다.  

 

또한 국제적 공동 관심사로 손꼽히는 ‘체납관리’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징세방안에 대한 사례와 기법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아시아국세청장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한국 국세청(청장·김덕중) 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된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14일~17일)에서 16개국의 국세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가타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선언문에서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협력 증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천명함으로써 ‘아태지역 16개 국세청’의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선언문에서 16개 국세청장은 우선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인 이른바 ‘택스갭’(Tax Gap)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와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세금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위해 세법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협정 등을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16개국 국세청장은 선언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향후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 김연근 국제조세관리관은 “이번 스가타회의는 회원국간 세정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서 “무엇보다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현안 해결에 있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조세행정 국제공조를 주도할 수 있는 전기가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각국 대표단은 이번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과제로 정해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스가타 선언-     <대한민국 제주>  2013년 10월 17일

 

스가타 16개국 과세당국 대표들은 지난 나흘 동안 대한민국 제주에서 과세당국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세 및 조세회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과세당국간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각국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촉진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역외탈세 문제가 공통의 관심사임을 확인하였다. 역외탈세는 각국의 세원을 잠식함은 물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여 전반적인 납세성실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조세정보교환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는 상대국의 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각국의 제도 및 행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신속하게 협조하기로 하고,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적절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정보 교환에 장애가 되는 실무적 어려움을 점차 줄여 나가고,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 전략과 기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택스갭(Tax gap) 축소를 위한 노력

 

우리는 공정한 세금부담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과세당국의 본연의 임무는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경제활동 뿐 아니라 합법적이나 과세당국에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은 세원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킨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납세자의 지능적 탈세를 적발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금융기관이나 다른 법집행기관이 보유한 과세에 필요한 자료들이 적기에 과세당국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금 수입 업종의 성실납세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납관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과세당국은 부여된 임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특히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작금의 상황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는 체납 관리를 위한 각국의 권한과 조직구조를 확인하고, 각국의 효과적인 체납 세금 징수기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무엇보다 악성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과세당국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체납 관리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 등 세법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을 근거로 협조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급변하는 세정환경 속에서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 지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적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스가타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세청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장은 한국에서 맡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기구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호주에서 개최되는 차기 스가타 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였다.

 

우리 16개국 국세청장들은 과세당국간 굳건한 협력 네트워크 하에서 조율화된 국제적 대응방안을 유지함으로써, 탈세와 조세회피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맞추어 나갈 것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은 첨부와 같다.

 

스가타 16개국

 

• Australia
• People's Republic of China
• Hong Kong, China
• Indonesia
• Japan
• Korea
• Macao, China
• Malaysia
• Mongolia
• New Zealand
• Papua New Guinea
• Philippines
• Singapore
• Chinese Taipei
• Thailand
• Vietnam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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