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삼준 세무사, 의료서비스 산업의 비전과 절세

2013.10.29 10:23:23

투자개방형 영리법인의 문제점…의료법인제도 도입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관광산업이 신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 때문에 의료관광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적으로 서비스산업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 출신 차삼준 세무사(사진,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는 '의료서비스산업의 비전과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의료업계 세미나에 참석해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의무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관광객은 2010년 기준으로 8만명이며, 태국의 경우에는 의료관광객이 157만명에 이르고 있다.

 

‘의료관광방문 희망국가’를 설문조사(출처:삼정KPMG 2010)한 결과, 태국이 8.5%, 한국이 48.1%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대로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경우, 1,000만명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차삼준 세무사는 내다봤다.

 

차 세무사는 “문제는 개인병원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의 40%이상을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어 탈세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해 회계처리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세무사는 “만약에 산업전반에 투명한 회계처리가 확보된다면 침체된 산업이 활성화 된다. 그 예로 스크린 쿼터제 폐지로 인해 영화산업에 큰 위기를 맡지만 모든 영화관의 관람객수가 실시간으로 파악되는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산업이 발전돼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발전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산업도 회계의 투명성 확보시 영화산업과 같이 아주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차 세무사는 “개인병원의 경우,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유치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가칭)‘의무법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법인’은 비(非)의료인(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병원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법인의 회계처리가 투명화 되고 이로 인해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할 수 있어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된다고 강조했다.

 

1년간 100조 규모의 의료서비스관광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차 세무사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차삼준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조사팀장으로 세무조사업무를 수행했으며,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등 41개 성상의 세월을 국세청에서 봉직했다.

 

그는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2000.12.31.)됐던 법안을 다시 부활시키는 주도적인 입법활동을 전개(2002년), 현재 세무서 과장급이상에게 세무사 자격이 계속 자동으로 부여되고 있다.

 

차 세무사는 현직시절 소송업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사건을 직접 소송 수행한 결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례를 번복하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세무관리 연구 활동에 여념이 없다.

 

차 세무사는 의료인들에게 주로 부과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가 ‘위헌’이라는 논리를 개발해 집단소송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소송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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