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내 면세주 인터넷 통신판매 허용

2013.11.08 11:03:05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2건 개선방안 확정

주식의 상속세 물납 확대를 위한 보호예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인정되지 않았던 개인기업의 사업실적도 앞으로는 반영되는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   

 

항공사의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 주류의 사전주문이 가능해진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공동단장·강은봉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82건과 지역애로사항 9건 등 모두 9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내용은 ▶항공사 기내 면세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 법인 전환 전 신용평가 시 개인기업 실적 인정 등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관련 과제 39건 등이다.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과 해외 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불편 개선 관련 과제 8건이 포함됐다.

 

▶지자체 입찰심사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 지원 관련 과제 27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환급 조건부 허용, 복잡한 보험수수료 내역 간소화 등 불합리한 국민부담 완화 관련 과제 8건이다.

 

아울러, 추진단 출범 후 처음 개최된 부산 지역 간담회(10.15) 시 건의된 지역현안 및 기업 애로사항(25건) 중 9건을 개선·확정했다.

 

회의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한 뒤 “추진단과 각 부처는 규제개선이 형식적인 제도개선으로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현장의 실태를 확인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신규 개선과제(91건)에 대한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와 지자체 등 일선기관에서의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은 모든 건의과제에 대해 건의자에게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고, 찾아가는 규제개선 지역 간담회(똑똑 톡), 열린 간담회(마중 톡) 등의 지속 개최를 통해 현장 소통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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