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덴 세무행정…더 적극”

2000.11.02 00:00:00

國監 여·야의원, 국세청 淨化役 확대 주장



징세기관인 국세청이 사회 부조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9~26일 속개된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사채업자 탈세 ▲러브호텔 난립문제 ▲의료업계 파업사태 ▲신도시 부동산투기억제 ▲변칙적 부의 세습 ▲워크아웃기업의 도덕적 해이 ▲위장벤처기업주의 탈선행위 ▲다국적기업의 탈세행위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수단을 동원해 사회부조리 제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本紙 국감기사 참조〉

국세청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이같은 요청은 국세청이 단순 징수기능뿐만 아니라 조세정의 확립 차원의 세정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세청 위상과 역할의 변화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 정부들어 국세청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음성·불로소득자 및 악덕 탈세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해 조세범칙범으로 검찰에 고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사회부조리 제거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일부 학계에서는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발동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전제하고
"어떤 제재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 美국세청(IRS)은 2002년 완성 예정인 개혁프로젝트에서 조사국의 인원과 시스템을 대폭 확충,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으나 최근 국세청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상하 양원의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국세청은 '48년 발족된 사찰부에서 검찰과 공조해 각종 비리사건과 악질적 거액 탈세사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담해 오고 있다.



지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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