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근로기준법 개정안 휴일근로 제한 '부담 크다'

2013.11.11 15:38:16

근로시간 줄어 ‘납품차질’, ‘원가상승’, ‘인력난 가중’ 우려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어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는 11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휴일근로 제한’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연장근로 한도의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50%→25%)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대부분 부담감을 나타냈다.

 

휴일근로 제한으로 주당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면 기존 생산량이나 업무량을 처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제조업체 312개사와 서비스업체 191개사 등 50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허용한도에 포함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응답기업의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타당하다’는 의견은 26.6%, 무응답 0.6%로 조사됐다.

 

휴일근로 제한시 우려되는 영향으로 응답기업들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 등을 차례로 꼽았다.

 

또,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는 기업이 76.1%, ‘추가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기업도 85.9%에 달해 휴일근로 제한에 따른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휴일근로 제한시 근로자 임금변화에 대해서도 과반수 기업이 ‘크게 줄 것’(8.2%)이라거나 ‘상당히 줄어들 것’(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들이 임금삭감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61.8%)이라는 응답이 많아 임금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노사합의가 전제돼 있어 연중 기간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해야 한다’(30.4%)을 2배가량 앞섰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다소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를 묻자 ‘2016년보다 더 늦춰 시행해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 등을 꼽았다.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주 5일 근무시행 때와 동일하게 등 6단계 순차시행(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20인 이상, 20인 미만)’(53.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3단계 순차시행(30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미만)’(27.4%), ‘5단계 순차시행(1,000인 이상, 300인 이상, 100인 이상, 30인 이상, 30인 미만)’(18.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