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삼준 세무사,대한개원의協 학술세미나

2013.11.18 11:56:12

"의료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의료기관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이 의료관광객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세무사)는 10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12차 추계학술세미나 ‘의료서비스 산업의 절세와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차 세무사는 “현재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법인을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경영참여로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용인하는 것이며 경영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인들이 주인이 되는 병원이여야 의료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데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은 의사들의 반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고 의료서비스 산업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즉,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의사 모두가 자본투자자들에게 고용된 의사들로서 수입비율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에 의사들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분쟁비용이 발생하고 소득격차가 심해 질 것이라는 것.

 

주제발표를 통해 차 세무사는 “소득극대화를 위한 경영으로 의료보험당연지정제가 폐지될 경우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법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가칭)‘의무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법인은 외부에서 투자자금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의무법인의 회계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한 걸림돌이 완전히 제거돼 100조원 시장의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수를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가칭) 의무법인은 의사들만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근무 의사들만이 출자증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의무법인의 1인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자 1인이 의결권 있는 출자 지분 전체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의결권 없는 출자증권을 발행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부에서 출자자금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의결권 없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출자자들이 회계사나 세무사를 회계감사로 선임하는 내용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 세무사는 의료기관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현재 의료서비스업계의 모든 갈등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의료인의 경우는 의무법인은 일종의 동업형태인데 우리나라 의사들의 동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어떠한 형태든지 영리병원법인은 설립되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는 것.

 

차 세무사는 이러한 일각의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 두레방식의 동업경영이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뒤 “두레는 의사결정이 수평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식과 능력을 협력하면서 공유하는 것이고 성과에 대한 회계가 투명해 분배가 공정해야만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발전되는 것”고 제시했다.

 

실질적인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하고 있는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투명경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차 세무사는 “개인병원에 가장 많이 부과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의 현금영수증 미 발행에 대한 50%의 과태료는 헌법 제37조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당연 무효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자들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면서도 감이 불복청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불복해봐야 돌려받지 못하면서 언론에 노출돼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이 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과세당국에 괘씸죄(?)로 적용돼 또다시 보복성 세무조사를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

 

그러나 차 세무사는 “국세청 스스로 법안을 폐지 할 권한도 없고 이를 감액할 수도 없어 난감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과 받은 당사자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법안이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차 세무사는 “과태료 불복에 대한 헌법전문 변호사와 학자들과 같이 테스크 포스(T/F)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보복세무조사는 결코 없기 때문에 기장이나 고문하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에 연락하면 과태료는 반드시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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