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中企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

2013.11.18 11:17:33

‘내수기업의 사업전환지원제도 개선’

대한상의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경제환경 변화로 경쟁력이 떨어진 업종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실제로 융자와 컨설팅지원을 받으려면 3년 이상,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5년 이상의 업력이 요구되나 국내 중소기업의 3년 생존률이 45%(통계청 통계)에 불과해 정책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이에대해 “사업전환지원 대상기업의 업력 요건을 줄이고 수출업종으로 사업전환시 지원기간도 현행 최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줄 것”과 “사업전환 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 도입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상의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해 중소기업 제품판로와 수출길을 열어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해서도 선진국과 같은 ‘원산지 브랜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은 최대 강점으로 ‘우수한 품질·기술’(65.9%)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브랜드·업체인지도 열위’(30.9%)라는 최대 약점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기술력 부문에서의 수출경쟁력이 있지만 브랜드 및 기업인지도가 낮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상의는 “제조원산지 표기(made in korea)와는 다른 가칭 ‘Korean Made’라는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해 뛰어난 기술을 가진 한국의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산지 브랜드란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와 별도로 중소기업 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에 의해 제조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브랜드를 부착하는 것이다.

 

선진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 브랜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및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호주의 ‘Australian Made’, 영국의 ‘British made for Quality’, 미국의 ‘Made in USA’ 등이 있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자격요건 완화’, ‘해외전시회참가지원제도 개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정책과제 13건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중소기업이 활로를 찾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개척에 힘쓰는 한편, 정부도 그동안 추진해온 국제화 정책이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고 면밀히 재점검해 정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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