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3.11.26 11:54:00

앞으로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12월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선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척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의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됐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2012.12)됐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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