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고액·상습체납’ 1인(업체)당 평균 18억4천만원

2013.11.28 12:00:00

최고액 체납법인 삼정금은(주)

국세청은 28일 ‘2013년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662명, 법인 936명 등 모두 2천598명이며, 체납액 4조7,913억원, 1인(업체)당 평균 18억4천만원이다.

 

체납규모는 5억원~30억원사이가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이 2조7,871억원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신규 공개대상자는 ▶2010년 2,797명 ▶2011년 1,313명 ▶ 2012년 7,213명 ▶2013년 2,598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감소이유'에 대해 "2012년에 공개기준이 하향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일시적으로 공개대상으로 포함됐었다"면서 "올해는 일시 편입된 체납자가 걸러져 공개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보, 세무서 게시판,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배너)에 명단공개를 병행하기로 했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삼정금은(주)가 495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경원코퍼레이션 344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주) 284억원 ▶드림리츠(주) 273억원 ▶(주)궁전특수자동차 2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오바이오(주) 189억원 ▶(주)크레타건설 186억원 ▶(주)제이제이메탈 181억원 ▶(주)노원에너지 180억원 ▶리메오골드(주) 16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 체납자는 ▶조동만 前 한솔 부회장 715억원 ▶김연회 (주)궁전특수자동차 대표 352억원 ▶신삼길 前 삼화저축은행 회장 351억원 ▶오가영 (주)케이에스에너지 출자자 287억원 ▶홍성열 청천개발 대표 148억원 등으로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를 체납했다.

 

또 ▶박종섭 (주)경원코퍼레이션 대표 266억원 ▶오세웅 前 홍익상호저축은행 회장 228억원 ▶전윤수 성원건설(주) 대표 224억원 ▶신동수 (주)평산 대표 191억원 ▶배경식 (주)케이에이엠인터내셔날 대표 176억원 등으로 종합소득세, 증여세, 부가세 등을 체납했다.

 

개인 명단공개자 연령별 분포는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7.8% (1,127명), 체납액의 67.9%(19,836억원)를 차지했으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이 공개인원의 69.2%, 체납액의 71.2%를 차지했으며,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의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해 법인최고액은 495억원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올해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보다 4천615명이 감소했으나, 이는 2012년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발생 2년경과 체납국세 7억원→1년 경과 5억원’으로 하향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이었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대지 국세청 징세과장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명단공개에서 제외했다.”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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