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서 9종 신설

2013.12.04 12:00:00

2015년부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국세청은 4일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내년에 제출해야 할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 9종’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현재 근로자와 사업자 일부(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가 지급받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2015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및 지급액의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요건은  총소득의 경우 단독가구(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이며,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을 충족토록 했다.

 

이와함께 재산정도의 경우는 2014.6.1.현재기준으로 1억4천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60세 이상)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서식(안)은 사업장 있는 사업자용 1종, 대리운전원·욕실종사원·간병인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며, 월별 수입금액·매입액·경비지출액 및 주요매입처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했다.

 

백운철 국세청 소득관리과장은 “서식(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이달 4일~18까지 1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서식(안)을 확정해 새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거서류 서식 고시(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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