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모범납세자 엠블럼' 상표등록

2013.12.05 12:10:00

앞으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장에 ‘모범납세자 엠블럼과 회사상호’가 담긴 상징물이 부착되는 등 사회적 자긍심이 한층 높아진다.

 

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 이미지 제고를 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엠블럼’을 특허청에 상표등록(12.3)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다각도로 활용키로 했다.

 

 

모범납세자 엠블럼은 ‘국세청은 사랑으로 납세자를 품고,  모범납세자와 함께 힘을 합쳐 국가를 떠받들어 국가발전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며, 엠블럼에는 무궁화 모양은 대한민국을 나타내고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엠블럼 제작을 위해 5개의 디자인 전문 업체로부터 엠블럼 시안 20여 개를 출품 받아 1,2차에 걸쳐 국세청 직원 선호도조사 결과를 기초로 ‘엠블럼 제정위원회’에서 기본디자인을 선정, 수정보완 끝에 최종적으로 엠블럼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사업장 출입구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 엠블럼 및 상호 등을 담은 상징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2014년 납세자의 날 이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로서 희망하는 경우이며, 모범납세자 부상(벽시계 등), 안내책자, 기념품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며 “모범납세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복재해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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