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새벽부터 체납세금 징수활동 전개

2013.12.05 11:58:22

충남도가 연말을 앞두고 새벽부터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5일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등 3개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 등 86명과 함께 합동으로 새벽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쳐 총 114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세정과는 시·군 세무부서 공무원들과 함께 번호판 영치활동은 물론 고액·고질 체납자 37명에 대해 일일이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활동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충남도는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48대(체납액 37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이내 체납한 차량 53대(체납액 1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된 114대의 차량 중 3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납액(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타 시·도 등록차량 10대에 대해서는 징수촉탁을 실시키로 했다.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되면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앞으로도 시·군과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분담제를 통해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11월말 현재까지 체납차량 8338대(체납액 64억원)를 영치했고, 이중 133대(2억8600만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중에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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