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만명, '세제개편안' 국회 입법청원 개시

2013.12.11 11:05:42

납세자연맹, '세제개편검증조사단'결성

정부의 세제개편 증세효과 추정이 엉터리라는 주장이 납세자들 사이에서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납세자 1만명은 스스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각자의 증세효과를 직접 계산한 뒤 이를 모아 통계자료로 만들어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국회가 세제개편안 입법을 저지한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1만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증세효과를 왜곡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세제개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고 연봉 7000만원은 3만 원 증세 된다”는 정부 발표에 심각한 오류가 확인된 가운데, 정부의 엉터리 증세효과를 직접 입증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그 근거로 정부는 세제개편에 따른 2014년 세수영향을 추계하면서 2011년 귀속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했다.

 

이 평균값에는 과세미달자 5605만명(신규입사자와 퇴직자들이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소득공제 방식의 11개 공제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경기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세법개정이 적용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연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에 앞서 이런 점들을 검토하지 않았고, 국회에 증세추계액 세부 산출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장기간의 국회 파행으로 이런 심각한 오류가 여론화 되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연맹 관계자는 “최근 연맹 자체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맞벌이(혹은 외벌이)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도 적잖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기획재정부)가 40년간 유지돼온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려면 실제 연말정산자료(국세청)를 기초로 가구형태, 소득수준별 증세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세법개정안에 첨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독신자의 경우 교육비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데다, 기혼자도 자녀수나 맞벌이 여부, 부모 부양 여부, 주택소유 등 소비지출 패턴이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값(소득, 소득공제)으로 다급하게 산출한 증세효과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제 실질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정부는 국회가 정확한 증세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올해 개편안과 같은 중대한 세법개정은 최소 1~2년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통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