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편익제고를 위해 인터넷발급 민원증명을 사실증명까지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7일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을 사실증명 12가지 유형 중 5가지 유형을 먼저 홈택스로 발급하기로 했다.
신규 사실증명 5가지 유형은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이다.
기존 주요 인터넷 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제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명세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