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개정고시

2013.12.18 11:41:39

국세청은 용역을 한국에서 제공하고 급여는 외국선주 등에게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를 통해 종전 을근조합(일명 근로자 조합)의 경우, 월 징수 납부세액의 2%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종전 4단계의 구간을 폐지하고 단일화시켜 시행키로 했다.

 

종전의 경우, 2억초과 2%, 5천초과 2억이하 3%, 500만원초과 5천이하 4%, 500만원 이하 10%를 각각 적용해 왔다.

 

한편, 기타의 납세조합은 종전대로 ▶5,000천원 이하는 월 수납부세액의 10% ▶▶5,000천원 초과 10,000천원 이하는 500천원+5,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10,000천원 초과는 875천원+10,000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4년1월1일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 징수 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하게 된다”면서 “고시발령 이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조치는 오는 2016년11월 3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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