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소득증빙 잘 챙겨야

2013.12.23 12:00:00

국세청,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서식 확정 고시

국세청은 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고시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이다.

 

'특수직종사자'는  ▶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이다.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는 ▶음료품 배달원 등이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는  ▶ 저술가 ▶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 연예보조 ▶ 자문 ▶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 등이며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급요건은 가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총소득은 단독가구(만 60세 이상)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에 해당돼야 한다.

 

재산은 2014.6.1.현재 1억 4천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음식점 사업소득(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만 있는 홑벌이 가구이다.

 

<업종별 조정률표>

 

업 종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예를들어,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45%이므로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면 총소득요건을충족(4,000만원×조정률45%=1,800만원으로 2,100만원 미만)하게 되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된다.

 

이에따라 수급요건인 2014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백운철 소득관리과장은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20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해 내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해야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이며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방법은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단독가구인 경우, 본인만 해당) 총급여액 등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률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

 

재산기준은 1억~1억4천만원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등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특정소득'은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이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하면 편리하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 102만명 가운데 3,060명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한동연 소득지원과장은 "정부3.0의 주요과제인 민·관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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