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안행부 배진환 지방세정책관 인터뷰

2014.01.02 13:27:13

올해부터 바뀌는 지방세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자체가 직접 종부세를 부과·징수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종부세 징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징세비용 보전 등의 문제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가 업무량을 기초로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정부의 감축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부세 운영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는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므로 지방세로 전환해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세자주권 확대와 지자체 재정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부세 지방세 전환에 대해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을 통해 정부의 방침과 향후 전망을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중앙정부의 기대 및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나 그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계기로 지자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재정자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지자체의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인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 후 52%로 0.9%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재산세)와 국가(종부세)가 유사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하는 등의 행정낭비 요인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종부세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가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지방인력 증원 등)은 무엇입니까?
“현재 지자체의 인력증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는 확정‧통보해 지자체의 종부세 운영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에서 새로 부담하게 되는 업무량을 기초로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정부의 감축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의 어려움이 없도록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최근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등이 반영된 새로운 배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부세수의 약 85%는 수도권에서 징수되고 있지만 약 27%만 수도권에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행 종부세 징수·배분 현황을 고려할 때 배분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분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또는 지방세운영 상황 등 변화를 봐가면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현행 종부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와 부과·징수 등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종부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주택과 토지에 대해 납세자별로 전국합산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와 부과징수권자를 일치시킬 경우 납세자는 전국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되므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특별징수의무자)에서 이를 합산과세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의 인별 전국합산 과세 및 안분납부 체계에 대해 지방세법에 ‘종부세는 전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가액을 납세자별로 합산과세해 각 지자체에 안분납부하는 지방세’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소재지에서 과세권을 갖게 될 경우 수도권 편중 현상으로 재정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지만,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행 종부세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더할 말씀이 있다면?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고 있지만, 그 전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전국 지자체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재원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인력 증원 필요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단지 종부세 부과징수권자만 국가에서 지자체로 변경될 뿐이며, 납세자의 세부담 또는 납부기간 등은 변화 없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그 동안 종부세 납부에 협력해 주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1965년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원주 대성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미)SYRACUSE UNIV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87년 행정고시 31회를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고,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학과, 내무부 지방행정국 사회진흥과, 자치운영과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비서관, 세정과장, 자치제도팀장을 역임했다.
이어 대통령 혁신관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국가기록원 기록정책부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으로 재직중이다.

 


■ 올해부터 바뀌는 지방세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취득세가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진다. 취득세 인하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지방소비세가 현행 5%에서 11%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약 2조4천억원을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세였던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돼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자체가 부과·징수하게 된다.

 

아울러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달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취득세 영구 인하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했다. 8월 28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마무리되고 시행을 확정한 것이다. 소급적용은 발표시점인 8월 28일부터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정부는 취득세가 영구 인하됨에 따라 지방재정 감소분은 약 2조4천억원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재정보전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부터 지방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종부세가 국세로 징수됐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전액 교부됨에 따라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법령을 개정했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자체가 부과·징수하게 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돼도 납세자의 세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현재와 같다. 또한 부과고지가 원칙이나,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스스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계산해 신고납부가 가능한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도 현재와 동일이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가 종부세 징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 증원과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징세비용 보전을 우려하자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해 추가 소요인력을 산정하고 정부의 감축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 지방소비세 인상
지금까지 5%였던 지방소비세가 올해부터 11%로 인상된다.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율이 5%에서 11%로 높아지는 것이다.

 

앞서 안행부는 ‘2013년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확대키로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 정부가 인상키로 약속한 5%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차원에서 6%를 인상해 지방소비세를 총 16%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약속과 취득세 보전을 별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11%까지 인상키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취득세 감소분인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지방세수가 보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난해 12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인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이달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국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결정세액의 10%를 징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소득세를 소득·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 공제, 감면 기준 등을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인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 소득 분을 우선 정비토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예산 수요 등에 맞춰 지방 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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