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회의 의결 환영

2014.01.02 09:42:17

 

 

중소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중소기업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분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R&D 등 설비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한 중소기업의 공제율 현행 유지 결정도 중소기업 투자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공제 확대와 관련해 “가업승계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상속세 부담을 해결해 중소기업이 자산의 매각이나 사업의 축소 없이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며 고용창출과 더불어 기술개발에 집중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피상속인 생전에 충분한 준비가 중요한데 사전 상속을 위한 증여세과세특례 한도인 30억원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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