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이 되는 세무·회계·법무법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안전행정부는 2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취업제한 세무법인 19곳, 회계법인 12곳, 법무법인 19곳 등 총 3천960개 업체를 고시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업무와 관련이 있는 세무·회계·법무법인 및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회계·법무법인은 연간 외형거래액이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인 곳이다.
안행부가 공개한 명단을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세무법인은 가은·다솔·명인·석성·세광·신원·신화·오늘·이우·진명·창신·택스홈앤아웃·하나·한맥·한원·아세아·예일·이현·천지 등 19곳이다.
회계법인은 대주·삼덕·삼일·삼정·신우·신한·안진·우리·이촌·이현·한영·한울 등 12곳이다.
법무법인은 김.장·리인터내셔널·동인·로고스·바른·에이팩스·원·율촌·정률·태평양·한결·화우·광장·대륙아주·세종·양헌·지평지성·충정·케이씨엘 등 19곳이다.
한편, 퇴직 공직자가 이러한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