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연봉 1.7%↑…3급 이상은 인상분 반납

2014.01.03 10:34:04

안행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공무원 연봉이 작년과 비교해 1.7%인상된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작년 금액으로 지급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인상분을 반납해 작년 연봉인 1억9천255만원을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7%인상하되 3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한 해 인상분을 반납하고 지난해 금액으로 지급키로 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는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가 설계됐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할 수 있다.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직계존‧비속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정액급식비는 월 1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업료 등 일부가 지급된다.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처우가 개선된다.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출동 중 폭행·감염사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제도도 개선됐다. 앞으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할 계산돼 지급된다.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반적인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18개월보다 3개월이 연장되고, 휴직목적과 다르게 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기간 중 받은 봉급을 환수토록 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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