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락 세무사…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회장

2014.01.06 09:59:50

세무컨설팅 메뉴얼화 절실, 세무법인 요건 강화, 불법세무대리 근절 주장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각계각층에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주락 세무사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JCI) 경기지구 회장에 당선됐다.

 

이주락 세무사는 한국청년회의소(JCI) 안산청년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50일간의 선거과정을 거쳐 지난 연말 임시총회에서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45대 회장에 당선돼 금년 시작과 함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

 

경기지구 청년회의소는 한국청년회의소 산하 16개 지구(서울·부산·경기·강원·충북· 충남세종지구·전북·전남·경북·경남울산·제주·해외·대구·인천·광주·대전)가운데 1개 지구이며, 경기지구에는 평택·수원·용인·안산 등을 비롯해 40개의 청년회의소가 활동하고 있다.

 

이주락 세무사는 ‘청년회의소’에 대해 “사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주역들이 모여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그에 따른 희생과 봉사에의 정신을 실천하는 단체”라며 “인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JC의 신조”라고 소개했다.

 

‘현역 장교에게서나 풍길 법한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주락 세무사는 “JC는 군인 의전문화의 풍습을 지니고 있어서 복장은 검은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JC는 개인능력 개발, 경영능력 개발, 지역사회 개발, 국제활동 개발 등 4대 활동에 대한 기회가 부여되어 나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JC 예찬론’을 펼쳤다.

 

현재 JC 회원들은 매월 1회 개최되는 월례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지방JC에서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각종행사와 사업에도 참가해야 한다.

 

연중 개최되는 국내대회(소속 지구의 지구대회, 한국JC전체의 전국회원대회)를 비롯해 국제대회(아시아·태평양 지역대회, JCI 전회원국이 모이는 세계대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주락 세무사는 “지방 JC에 가입이 승인되면 중앙(한국JC)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지방JC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현재 세무사로서는 백재현 국회의원이 경기지구내 광명 JC회장를 지낸바 있다.”고 소개했다.

 

2014년 경기지구에서는 ▶김유신 세무사가 의정부 JC회장으로 ▶홍석일 세무사가 김포 JC회장으로 ▶형천호 세무사가 안산 JC회장으로 활동을 같이하게 된다.

 

경기지구 회장직을 수행하는 이주락 세무사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 슬로건이다. 개인의 명예와 타이틀보다는 지역사회 좋은 이미지 심어주는 것 필요하다.”면서 “사실 JC활동을 하다보면 은근히 개인비용도 적잖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국가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청년회의소 회원활동은 20세에서 42세까지만 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올해 회장으로서 목표는 청년들이 꼭 가져야 될 국가관을 JC회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주락 세무사는 “그러다보면 더 큰 꿈이 생길 것이고, 신규 세무사들에게는 사회활동에 있어서 세무사도 이러한 사회적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JC출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이 있으며, 경기도 권역에서는 문희상 의원, 원유철 의원, 이재영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치계 입문에 대해 그는 “꼭 정치목적은 아니지만 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세무사는 “지금의 세무사 시장은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진단한 뒤 “앞으로 세무사 본업은 미개척 분야를 개발해서 다른 세무사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사로서의 목표라면 목표다”고 제시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경우, 보고서를 통해 컨설팅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세무사도 사업자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매뉴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무기장 등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컨설팅 파트를 공식적으로 문서화시키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는 “불복업무도 행정심판단계에서는 결국 변호사에게 의뢰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향후 조세소송은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무법인은 몇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형편”이라며 “세무법인 다운 세무법인으로 가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세무사법에서 이러한 세무법인 요건을 현재 보다는 엄격히 규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신조다.

 

이 세무사는 “신규시장개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현재의 시장내에서 불법세무대리를 철저히 근절하는 자정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주락 세무사는 제42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의정세무회계경영컨설팅 대표세무사로 개업 8년차를 맞고 있으며, 현재 안산1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회직경력은 중부지방세무사회 연수위원,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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