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공직자 19만명 2월 28일까지 재산변동 신고

2014.01.06 09:00:00

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포함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국세·관세·경찰·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등 재산등록 의무자 19만명은 내달 28일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를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신고해야 한다.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 및 원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약 2만2천여명은 올해 7월 1일부터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신고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권․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이다.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은 3월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해 안행부는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서울·과천·대전·세종 등 4개 정부청사와 교육을 신청한 16개 시도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제도소개, 재사나변동신고서 작성방법, 유형별 실수 사례 등을 설명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재산신고방법도 실시한다.

 

안행부는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명회를 통해 재산등록의무자들의 궁금증과 애로점이 현장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은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설명회 이외에도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팜플렛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산등록의무자 권역별 교육 일정

 

일 시

 

1팀

 

2팀

 

지 역

 

지 역

 

1.6(월) 14:00

 

서울특별시

 

(후생동 4층 강당)

 

경기도

 

(신관4층 대회의실)

 

1.7(화) 14:00

 

대구광역시

 

(대구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본관2층 대강당)

 

1.8(수) 14:00

 

정부서울청사

 

(별관2층 대강당)

 

경상북도

 

(농업기술원농업인회관)

 

1.9(목) 14:00

 

충청북도

 

(도청 대회의실)

 

경상남도

 

(신관 대강당)

 

1.10(금) 14:00

 

정부과천청사

 

(3,4동 지하 대회의실)

 

강원도

 

(별관4층 회의실)

 

1.13(월) 14:00

 

대전광역시

 

(시청 대강당)

 

 

1.14(화) 14:00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6동 옆 대강당)

 

인천광역시

 

(시청 대회의실)

 

1.15(수) 14:00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

 

부산광역시

 

(시청 국제회의장)

 

1.16(목) 14:00

 

충청남도

 

(도청 문예회관)

 

전라북도

 

(도청 대강당)

 

1.17(금) 14:00

 

전라남도

 

(전남공무원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대강당)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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