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비리, 정부가 손댄다…'회계감사 의무화'

2014.01.06 17:29:30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매년 외부 회계감사 의무…6월25일부터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17개 단지 관리소장, 재개발조합장, 어린이집 원장 등 17명이 기소됐다’

 

‘인천지역 1천300여 곳 관리비 수사 결과 공사대가로 돈을 받은 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 감독·컨설팅과 입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가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 시행토록 했다. 또한 회계장부 보관 의무화 및 임의 폐기 금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6일 아파트 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한 주택법 개정을 완료, 올해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을 완료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매년 회계처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의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장부 보관 의무화 및 임의 폐기 금지,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서 공개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공개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입주민이 아파트 공사·용역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칭)’를 올해부터 설립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공개항목을 현행 27개에서 47개로 확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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