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청장이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포탈범의 신상 공개에 따른 사회적 비난을 통해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명단공개에 필수적인 법원 판결문의 제공근거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도 미비해 관계기관 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의원은 “조세포탈범에 대해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점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절차와 방법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