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회삿돈 횡령 기소시기를 변경했다. 또한 이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등 총 4건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7일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4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이 회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이 회장 측의 이견이 없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변경된 공소사실은 이 회장이 재무팀으로부터 건네받은 603억8천여만원이 개인금고에 들어가 자금이 조성된 시점으로 횡령기소시기를 특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그 자금을 연도별·날짜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삿돈 603여억원에 대한 횡령 기소시기를 자금을 사용한 시점에서 조성된 시점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변경된 공소장은 또한 일본부동산과 관련해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모두 배임 혐의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횡령 및 법인세 포탈, 국내 차명주식 관련, 해외 BW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총 4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해 검찰은 “이 회장 측은 해외 BW 취득 후 신주인수권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검찰 측은 과세규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해외 BW 행사와 관련해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그러나 BW 소요 비용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재판에서 CJ 전 재무팀장인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모씨는 “재무2팀은 세무 및 회계관리 업무, 공정위와 관련된 업무, 이 회장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이모씨에게 업무 인수인계 시 부외자금이 회장 개인자산이라고 말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모씨는 서 모씨의 후임으로 앞서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J 전 재무팀장이다.
또한 서 모씨는 “부외자금은 이 회장의 개인자산과 구분돼 사용됐으며, 직원 격려금, 경조사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며 “금고 내에서 현금을 구분해 보관했고, 장부도 따로 존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외자금을 이 회장 개인자금과 함께 결산하고 같은 금고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부외자금이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면 자금보관과 결산을 구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4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