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17%단일세율 선택적용'

2014.01.08 12:00:00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만 한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소득공제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로 적용하는 ‘단일세율’로 적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식과 단일세율 방식을 비교해서 본인(외국인)에게 세금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했다.

 

외국인 연말정산 대상은 2010년귀속 40만3천명, 2011년귀속 46만5천명, 2012년귀속 47만4천명으로 2013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연말정산시 ‘유의사항’에 대해 단일세율 17% 분리과세 신청시 연말정산 방법은 연간급여액에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원), 업무관련 학자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등은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어민 교사’는 미국·영국·일본·중국·뉴질랜드·호주 등 조세조약 체결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 2년동안 강의하거나 연구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를 하고 있다.

 

예를들어 초·중·고·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원어민 교사’가 해당되며, 다만 사설 어학원이나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원어민 교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주어지는데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법을 선택할 경우,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해 준다.

 

예를들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식을 대부분 선택하고 있으나, 고액연봉의 경우에는 단일세율(17%)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발간해 안내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