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가업상속세 공제 확대 등 올해 바뀌는 정책 발표

2014.01.08 10:42:16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이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한 R&D 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중견기업의 성장역량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인재확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촉진, 공공판로 확대 등 올해 들어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 가업상속 상속세 공제 대상이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졌고, 공제율도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R&D 투자세액공제는 R&D투자에 대한 중견기업 공제율 8%를 적용받는 기업 범위를 매출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됐다.

 

고용유지·증가 투자세액공제는 고용유지·증가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5~6%)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해 대기업 공제율인 4~5%와 차등화했다.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대상도 기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됐고,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공제 일몰시기가 2015년까지 연장되는 등 고용 창출형 세제를 개선했다.

 

이 외에도 중기청은 기술사업성 우수 기업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기 융자자금 500억원이 최초로 신설했고, 5년 이상 재직한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장기재직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성과보상기금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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