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표]

2014.01.08 10:51:32

■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

분야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시행시기

 

(‘14년)

 

생산성․기술력 제고

 

KOSBIR 의무화

 

ㅇ중기청장이 정부․공공기관 R&D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고하던 제도를 의무화

 

1월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신설

 

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창의․도전적 R&D 과제 지원

 

3월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신설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이 공동개발 가능한 신성장 아이템의 발굴·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3월

 

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 자금 신설

 

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장기(15년) 시설자금 융자 지원

 

1월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소기업이 특허권 등 양도시 해당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신설

 

1월

 

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 확대

 

(기존) 업력 5년 이하 → (확대) 업력 7년 이하

 

1월

 

인재확보 및 일자리 창출

 

기술특전사제도 도입

 

실무 軍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지원

 

2월

 

성과보상기금 도입

 

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

 

7월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적용

 

1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13년 일몰 → ’15년까지 연장

 

1월

 

공공판로 확대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ㅇ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물품·용역 : 5%, 공사 3%)를 권고에서 의무제로 강화

 

1월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

 

낙찰하한률 인상(85%→88%)

 

창업 2년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1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협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

 

소규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생산시설 임차 가능 제품 확대

 

1월

 

불공정 거래 방지 및 동반성장 촉진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1월

 

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

 

정부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수․개시․확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

 

2월

 

적합업종 재지정 검토(동반성장위)

 

ㅇ'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 도래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8월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 100%, 최대 500억

 

1월

 

중견기업 투자․고용 확대 세제개편

 

ㅇ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 매출 5,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ㅇ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ㅇ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7인)

 

ㅇ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3,000억 미만, 5%)

 

1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ㅇ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7월

 

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양성사업 신설

 

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3월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중기청․산업부․고용부 등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이력정보 및 수혜기업 정보관리 실시

 

1월

 

중소기업 R&D 졸업제 도입

 

’14년부터 R&D 지원사업별 신청회수 제한(저변확대 3회, 선택집중 4회)

 

1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구축

 

분야별 상담전화(6개)를 “1357”로 일원화

 

* R&D(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온누리상품권(시경원), 정책금융(중진공), 창업(창진원)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통합

 

1월

 

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지원대상 제한 조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폐지

 

1월

 

창업․벤처 활성화

 

투자활성화 세제 지원

 

ㅇ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30% → 50%, 5천만원 이하) 확대,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공제(10%) 등

 

1월

 

창업촉진 제도 개선

 

ㅇ우수기술 보유 외국인 대상 창업비자 도입, 전문엔젤제도 도입 등

 

1~6월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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