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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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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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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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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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기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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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BIR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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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기청장이 정부․공공기관 R&D예산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권고하던 제도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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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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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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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패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고수익이 예상되는 창의․도전적 R&D 과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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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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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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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연)이 공동개발 가능한 신성장 아이템의 발굴·사전기획 및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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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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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성우수기업 전용 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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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술사업성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해 장기(15년) 시설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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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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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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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양도시 해당소득에 대하여 50% 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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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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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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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존) 업력 5년 이하 → (확대) 업력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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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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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확보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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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전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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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무 軍 기술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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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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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기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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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장기재직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성과보상)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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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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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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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영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으로 대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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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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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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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3년 일몰 → ’1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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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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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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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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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물품·용역 : 5%, 공사 3%)를 권고에서 의무제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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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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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구매계약 이행능력심사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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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낙찰하한률 인상(85%→88%)
ㅇ창업 2년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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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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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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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협업 승인을 받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 협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만족 여부를 판단
ㅇ소규모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생산시설 임차 가능 제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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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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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방지 및 동반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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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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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을 위해 중기청 ‘의무고발요청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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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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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일시정지 이행명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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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인수․개시․확장을 중단할 것을 정부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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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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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재지정 검토(동반성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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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82개 품목의 지정기한(3년) 도래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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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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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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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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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가업상속 공제 대상 범위 : (기존) 매출 2천억 이하 → (확대) 3천억 미만 중견기업
ㅇ공제율 : (기존) 70%, 최대300억 → 100%, 최대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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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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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투자․고용 확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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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견기업 R&D 투자세액공제(8%) : 매출 3,000억원 → 매출 5,000억원으로 대상 확대
ㅇ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매출 3,000억원 미만)
ㅇ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적요건 완화(10→7인)
ㅇ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설비투자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신설(3,000억 미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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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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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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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완화 특례, 중견기업연합회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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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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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우수인재 유치·양성사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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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견기업 재직자 및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마케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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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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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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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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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기청․산업부․고용부 등 10개 부처 104개 사업의 이력정보 및 수혜기업 정보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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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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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졸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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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4년부터 R&D 지원사업별 신청회수 제한(저변확대 3회, 선택집중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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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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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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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분야별 상담전화(6개)를 “1357”로 일원화
* R&D(기정원, 산기평, 산학연), 온누리상품권(시경원), 정책금융(중진공), 창업(창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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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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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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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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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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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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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 지원대상 제한 조건(상시근로자 5인 이상)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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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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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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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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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엔젤투자 소득공제 비율(30% → 50%, 5천만원 이하) 확대,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공제(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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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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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촉진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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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수기술 보유 외국인 대상 창업비자 도입, 전문엔젤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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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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