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에게 듣는다…'외국인 연말정산 궁금증'

2014.01.08 14:23:42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기를 맞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종전까지 15%적용하던 단일세율이 이번에는 17%로 적용되고, 일부 소득공제 항목은 적용이 제외되는 등 연말정산에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 박석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사진>에게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에 대해 질의문답형식으로 들어본다.

 

▶단일세율(17%) 적용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미국인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초청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이며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없습니다. 초청목적은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이고 방문목적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청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에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기타자료’란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가능합니다.”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3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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