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납부돼 환급된 국세 3조3천323억원

2014.01.09 11:39:47

2013 국세통계…불복환급 전년 6천171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

2012년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됐다가 환급받은 국세가 3조3천32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3년간 이러한 이유로 환급된 국세는 10조원에 육박했으며,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돼 납세자에게 환급된 국세가 전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1조2천1억원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납세자에게 환급해준 국세는 총 61조7천469억원, 이 가운데 세법에 의한 환급은 58조4천145억원이고,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은 2조1천322억원, 불복환급액은 1조2천1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세법에 의한 환급을 보면 공제초과 6조4천486억원, 부가가치세법 제24조(영세율 매출 등)에 의한 환급은 49조9천299억원, 기타감면은 2조359억원 등이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은 착오·이중납부는 4천627억원, 직권경정 2천482억원, 경정청구 1조4천212억원 등이다.

 

특히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돼 납세자에게 환급된 불복환급은 1조2천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불복환급 6천171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한편, 최근 3년간 과세당국의 오류로 잘못 부과됐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납부돼 환급된 국세는 2010년 3조586억원, 2011년 3조3천245억원, 2012년 3조3천323억원 등 총 9조7천154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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