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이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등 고유업무 수행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1974년 포상제도를 신설한 이후,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실적에 따라 매년 1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0%예산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세청 직원의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단속업무는 해당 청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기인하는 기본 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으면서 포상금을 사실상 공무원 개인의 급여 외 수당 형태로 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전체 8%에 불과한 조사부서가 대부분의 포상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관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