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의원(민주당, 사진)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 시 그내용 및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토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부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천451건의 내외부 강의를 진행, 적게는 9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강연료를 받아 총 8여억원을 받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대한 강연료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과다한 보상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토록 해 이에 대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