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세청과 대부업 위법의심업체 확인 '협조' 구축

2014.01.13 09:58:50

서울시가 거래실적이 없어 탈세·위법의 소지가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취소를 추진한다. 특히 위법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대부업 피해 근절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2천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대부조건 등을 점검, 1천6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부업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의 정보를 분석, 올해 연락두절 업체와 지속적인 민원유발 업체를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탈세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에 의거, 등록취소를 추진키로 했다.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가운데 위법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사실여부 등을 확인키로 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는 불법대출 스팸문자와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한상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올해 ‘민생침해 눈물그만’을 선언하고 불법대부업 서민피해의 다각도 예방책을 가동해 시민들이 더 이상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