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수입공산품 가격 공개…관세법 개정’ 추진

2014.01.13 10:20:19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금까지 수입공산품 수입·판매자의 영업비밀을 핑계로 공개되지 않았던 수입물품의 가격·수량 등의 정보를 집계해 의무적으로 공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집계해 의무적으로 공포토록 했고,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상표·수입업체·수입가격·수입량 등의 정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매년 수입물품에 대한 가격조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립된 기본계획도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 ‘수입소비재에 대한 수입가격 공개제도’를 도입키로 했지만, 의무시행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며 “법 개정 후 2년이 지난 뒤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그마저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수입·판매업자들의 비도덕적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고, 현행법은 농산품 가격을 공개하지만 공산품 가격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산품의 가격 공개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고, 수입 공산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물품의 가격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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