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신고 사후검증…업종별 구체적 방향은?

2014.01.14 10:08:29

부동산임대업·유흥주점업·음식업·피부관리업의 사후검증 방향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탈루혐의가 큰 업종에 대해 사후검증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2기 부가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한 부분을 신고 후 중점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추진 하고 있는 2013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지침 등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은 실제 계약보다 보증금은 높고 월세는 낮게 신고해 임대수입금액을 탈루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 필요성이 없는 비영리법인 및 면세사업자 등에 대한 임대수입을 누락할 경우 사후검증 대상이 된다.

 

음식업의 경우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해 주류·음료수를 세금계산서 등 자료 없이 구입해 판매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거나 가공의 원·부재료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가공의 매입계산서를 수취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정육점(면세사업자)을 같이 운영하면서 음식업소 매출분을 정육점 매출액으로 분산해 신고하거나 간이과세자 중 일반과세자 유형전환 회피를 위해 위장폐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는 명의위장 행위 등을 사후검증한다.

 

현금매출분을 친인척 명의의 별도 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재산이 없는 종업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2년 단위로 명의를 바꿔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주점도 사후검증 대상이다.

 

또한 국세청은 유흥주점이 신용카드 매출액을 접대부·웨이터 등의 봉사료로 기재, 외상매출금액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거나 외국인 주류대 외화환전 수입금액 신고·누락 및 실제 구입하지 않은 가공의 주류·식자재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피부관리업은 정기회원권 신용카드 매출금액만 신고하고 현금결제가 이뤄지는 1회성 피부관리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거나 매출금액 노출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네일케어 제품 등을 판매한 후 현금할부하거나 화장품 도매상 명의로 신용카드를 결제했는지 가려낼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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