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도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14일부터 1천750여개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확대·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신용(현금)카드만 있으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되던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지자체별 납부 서비스 편차가 해소됐다.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 요금, 건설 인허가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국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돼 납부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