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작년 269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행정조치

2014.01.15 17:23:11

서울시가 지난해 269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해 577개 다단계, 후원 및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해 폐업 등 행정지도 152개소, 등록취소 64개소, 과태료 부과 11개소, 시정권고 40개소 , 수사의뢰 2개소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 금지 준수 여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다단계판매업의 경우 등록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미준수 등이 있었고, 후원방문판매업은 상품구매 신고서 미정비, 방문판매업은 법인변경신고의무 미준수, 대표자·소재지 미신고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올해 점검을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늘릴 계획이다. 다단계, 방문판매 등의 경우 시민들이 짧은 시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자치구 등과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지속적인 현장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를 뿌리뽑아 서민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